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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업인증서

R&D 지원금

R&D사업

R&D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100%이내 지원

R&D 지원사업 자금 컨설팅

정부 R&D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선진국의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적 아이디어, 뛰어난 기술력이 있다면 정부 R&D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화 일정을 앞당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법인세액 절감

  • 벤처 인증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 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 IR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 특허 출원

    특허 자본화 + IP지식재산권 (특화자금 연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121-630호

구분 사업명
기업주도형 R&D 산업기능요원제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소부장, 기후기금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협력형 R&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 : 신제품개발, 기술개발
산학연 콜라보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정책목적형 R&D 그린뉴딜 유망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역량제고
지역특화산업육성
공정품질기술개발
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제조혁신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