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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시설자금 종류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용도 세부내용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건축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기업당 3년내 1회로 지원 한정

중진공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 시설자금

업력 지원사업 신청대상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 원)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10년(4) 60
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재창업 재창업(준비)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전체 중소기업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100
Net-Zero유망기업 재창업(준비)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60
수출기업글로벌화 전체 중소기업 20
사업전환
(업력3년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내) 기업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내) 기업 100
성장공유형 IPO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5년(2) 60
신용보증기금
  • 상품개요

    시설자금보증은 사업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설비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 대상기업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중인 일반기업

  • 대상채무

    기업이 토지, 건물, 사업용공장, 기계 등을 구입 및 조성에 사용되어지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 보증한도

    최고 100억 원 이내

  • 보증비율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 조건의 경우 100%까지 가능

  • 보증료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50%이상 해지 : 0.1% 할

  • 보증기간

    금융시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 구조조정사업
  • 입지지원사업
  • 유통업구조개선사업
  • 시장재개발사업
  • 외국인투자기업
  • 중소기업연구소설립
  • 건설사업
  • 호텔사업
  • 숙박사업
  • 중소기업공동사업
  • 운송업구조개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