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시설자금은 공장 건물, 사무소, 점포 등 영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고정시설에 투자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시설자금 대출은 해당 시설물의 매입이나 공사 착공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 또는 기계매입이나 공사 전에 시설자금 대출을 진행하며, 신청기관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신용등급이 양호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시설자금
정부행정기관 직접융자 및 제1금융권 대리융자
기업등급에 따라 최대 200억 원 지원
3%~ 기업별 차등
5년~10년
만기 일시 상환 (만기 전에는 이자만 납입)
15일~30일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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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집행
정책자금 집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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