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기업의 자금 확보와 각종 세제혜택을 위해 기업인증은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부품소재기업, ISO인증,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성공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심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법인세액 절감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 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 IR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특허 자본화 + IP지식재산권 (특화자금 연계)
시설자금이 필요하시거나, 대환 대출 창업 등 자금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상담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예비벤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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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 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취득세, 재산세 경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적용 면제 (기업별 요건충족시)
인수합병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유예
연구소, 연구개발부서 인정기준 완화
스톡옵션 부여 한도, 대상 확대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 제작비 지원 (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