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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업인증서

벤처기업 인증

벤처 인증 및 특허 지원

기업의 자금 확보와 각종 세제혜택을 위해 기업인증은 필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벤처인증, 부품소재기업, ISO인증,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성공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심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함께 합니다.

  • 연구개발전담부서

    법인세액 절감

  • 벤처 인증

    벤처투자 유형 및 혁신성장 유형 중점 진행
    세금감면 혜택 및 기업 IR평가 후 벤처투자 연계

  • 특허 출원

    특허 자본화 + IP지식재산권 (특화자금 연계)

벤처 인증을 받기 위헤서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사는 기업의 개별 상황을 파악하여 벤처기업 신청 시 인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기업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유형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
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 세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입지

    취득세, 재산세 경감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중과적용 면제 (기업별 요건충족시)

  • M&A

    인수합병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 유예

  • 인력

    연구소, 연구개발부서 인정기준 완화
    스톡옵션 부여 한도, 대상 확대

  • 광고

    TV, 라디오 광고비 할인, 제작비 지원 (방송광고진흥공사 자체규정 선정)